세금·세무
현재 아파트2채입니다. 상속시 단독주택을 지분만큼 상속시 어떻게 매도시 양도세 절감이되나요
현재 아파트2채입니다. 상속시 1억8천인 단독주택을 지분만큼 상속시 어떻게 매도시 양도세 절감이되나요 현재 아파트는 1가구2주택 유예기간이라 2026년 하반기까지 처분시 암도세가 없어요 상속재산이 있으면 양도세 감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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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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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
받아 1주택을 추가로 지분 형태로 취득한 이후에 자녀 본인의 1주택을
먼저 양도시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시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속주택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상속주택이 여러개일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만 해당)에 해당한다면 기존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