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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자신감넘치는돈나무
2008년도 매수한 아파트1채 있음.
2013년도 단독상속 받음.
2026년도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
둘다 비조정지역
현재는 2주택인데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나?
네이버 검색중 '상속주택특례,로 비과세 될꺼란 글을 봤는데 진짜 비과세인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석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2008년 취득 아파트를 2026년에 먼저 매도하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12억 초과분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네이버에서 본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 가능 이라는 내용은 현행 세법 기준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search?keyword=%EC%A0%95%ED%98%84%EC%84%9D%20%EC%84%B8%EB%AC%B4%EC%82%AC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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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및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후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본인 보유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본인 1보유 및 거주주택 양도시에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작성 내용만으로는 비과세 판단이 불가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에 따라 세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차이가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세무사의 유료 자문을 얻고 의사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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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속주택이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 사망당시 주택이 여러채라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에 해당한다면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