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2.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3.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지급근거가 있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 + 복리후생 차원의 고정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4. 지급 의무가 없고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아니고 지급 근거규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인센티브라면 당연히 퇴직연금 적립금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