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받는 인센티브는 퇴직적립금에 포함이 되나요>

회사에서 받는 인센티브도 퇴직적립금에 포함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기본급만 포함이 되는건가요??

정확한 근로기준법을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인센티비도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임금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2.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3.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지급근거가 있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 + 복리후생 차원의 고정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4. 지급 의무가 없고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아니고 지급 근거규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인센티브라면 당연히 퇴직연금 적립금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