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23.01.01

가상자산 세금에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거에요?

기사로 본건 250만원이상 수익이 나면 22프로 세금을 떼간다는데, 원금대비 250만원 수익인가요? 아니면 그냥 250만원 이상 출금 해나가면 세금을 떼간다는건가요? 전자 같으면 원금이 1억같으면 1억 250만원을 찾아갈때 세금이 발생하는건가요? 또 후자같으면 너무 형평성이 안맞지 않을까요? 내가 원금 손실하고 정리하면서 인출해나가는걸 세금까지 떼가면 좀 불합리한거같은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2022년 말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의 과세표준은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금 여부와 관계없이, '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손실이 난다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상자산소득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무조건 합산과세 기타소득으로 하여 20%(지방소득세 별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만약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매매차익과 매매손실이 있는 경우 매매차익에서 매매손실을 차감하고

    난 이후의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해야만 가상자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소득은 2025.01.01. 이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서 2023년

    2024년에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기간(1.1~12.31) 중 차익과 차손을 통산하는 것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합니다.

    예를들면, 양도가액이 1억 250만원이고 취득원가가 1억원인 경우(부대비용은 없다고 가정) 기타소득금액은 250만원이고, 여기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