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는 재산명시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9일에 채무자 재산명시를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것이 결정되어 2024년 1월 29일에 채무자가 법원에 가서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등 재산명시기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달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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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자소송기록을 볼 수 있어서 그 기록에 채무자가 낸 재산명시목록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기록열람을 하거나 법원에 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7조). 해당 법원에 재산목록 열람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