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대단히편안한선인장
대단히편안한선인장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종료일에 맞춰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년되기 10개월 전쯤 입사함)

  2.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본인 및 회사)

생년월일 : 1962.01.20

최근 근로계약일 : 2024.02.01 ~ 2025.01.31

사직서 상 퇴사사유 : 계약만료

퇴사일 : 2024.01.31(마지막 근무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고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외에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 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계속 근무하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명시하여 처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 촉탁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 촉탁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