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종료일에 맞춰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년되기 10개월 전쯤 입사함)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본인 및 회사)
생년월일 : 1962.01.20
최근 근로계약일 : 2024.02.01 ~ 2025.01.31
사직서 상 퇴사사유 : 계약만료
퇴사일 : 2024.01.31(마지막 근무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고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외에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 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계속 근무하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명시하여 처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 촉탁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 촉탁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