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자 구분 C의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상에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가요?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는 매출일 경우 모두 직수출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첫번째 줄에 입력했었는데
수출자 구분이 C일 경우 세번째 줄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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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고 해외에 반출하는 수출이라면 직접수출에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금액만 맞으면 되지 구분을 달리했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