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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경쾌한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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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외반증 수술 산재보상 받을수 있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50대
기저질환
없슴
복용중인 약
없슴

건설현장에서 바닥메우는 메지 작업과

사무직 자질구레한일 병행한지 6년차

항상 작업화신고 근무해서 그런가

발이 수난입니다

올초부터 엄지발가락 틀어진곳과 발라인전체

통증과 종아리 무릎까지 아프고 불편합니다.

동네병원갔더니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추측된다고 하시는데

산재로 수술받고 휴업급여 인정받으면

휴직할수 있을까요?

수술할 병원 가서 상담?진단?

담당선생님께 어떻게 여쭤봐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며 무지외반증 같은 경우 장시간 서 있는 직업 또는 딱딱한 신발 반복적인 체중 부하로 인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건설현장과 작업화착용 그리고 지속적인 부하가 가해진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임동원 물리치료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마다 달라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담당 선생님께 업무 주 오래 서있는 작업과 작업화 착용으로 인해 무지외반증이 악화된 것 같다고 명확히 말씀드리시고,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무지외반증으로 불편이 있으시군요.

    무지외반증 원인이 업무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 산업재회 토픽에서 노무사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산재를 신청하고자 하니 산재장해진단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담당선생님이 환자분의 증상이 산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작성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무지외반증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할텐데 이는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담당선생님이 선뜻 작성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발생하신 증상과 통증이 직업적 요소에 따라 발생하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산재로 인정된다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인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으며 회복기간동안 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료시에는 현재증상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인지, 수술이 필요한지와 구체적인 회복기간에 대해 여쭤보시고 소견서나 진단서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산재의 경우 손해사정사나 보험전문가와 절차에 관해 상담 및 안내를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현수 의사입니다.

    현재 상태와 작업간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듯 합니다.

    직업환경의학과 내원하여 적절한 평가 받아보실것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로썬 서류들을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산재 처리가 되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산재로 인정 받기 위해선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진단 받아야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병원에 내원하셔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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