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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남생이273
온화한남생이27321.03.29
세대주가 장남에게 집을 넘길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대주가 연세가 있으셔서 장남에게 집을 양도하러 하십니다.

이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얼마를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평 주택으로 건령은 30년이 넘었습니다.

아님 배우자에게 넘길 경우에도 위에 사항들이 적용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을 유상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양도가 및 시가, 취득가격,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의 여부를 알아야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가를 받고 넘겨주시면 양도, 무상으로 주면 증여입니다.

    양도인경우 양도세, 증여인 경우 증여세를 냅니다.

    단순히 얼마냐고 하면 대답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양도세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이런식으로 세율이 증가하고 증여세는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이런식으로 증가합니다.

    각각의 과세표준 산정에 따라 세금을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넘길경우도 동일 합니다. 단, 직계존비속간에는 성년기준 증여공제 5000만원이 있고 부부간에는 6억까지 있으므로 이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매수자가 가족이던 타인이던 대가를 받고 양도시 양도소득이 되며 만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면 비과세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지급 업다면 증여가 되어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직계비속 공제(5천만원)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40%)이 적용돼 증여세 4억2천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또 증여 시에는 따로 취득세 4950만원(9억원 초과 세율 3.3%)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