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연봉관련 문의(사회복지.)
사회복지 계약직으로 들어갔을 경우 당해년도 호봉으로 연봉계약을 하는데 24년도에서 25년 해가 바뀌면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처음 들어온 해의 연봉으로 계속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 바뀐 해의 호봉을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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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연봉 수준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호봉은 법으로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호봉에 관련된 규정을 살피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봉 산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직접 확인하거나 인사팀 또는 주위 동료분들께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호봉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봉 적용기간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연봉과 호봉을 연계하는 계약을 한다면 1년단위로 호봉이 변하면 같이 연봉도 변합니다.
운용방식은 법으로 정해진게아니라서 회사에서 내규로 정한바에 따르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