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올바른 원산지 실천협회라는 곳에서 민간 자격증 교육을 받는 것으로 교육비 50만원을 지불하고 원산지 단속 및 계도를 하면 된다고 해서 시내 돌면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으며 내년 3월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산지 단속반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는데 현재 그것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속한데로 이행되지 않아 취업도 되지 않고 있고 해서 약속 불이행으로 환불을 요청 할려고 하는데 협회에서는 비영리 단체이고 교육비 명목이기 때문에 환불이 되지 않는 다는 말을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맞는 다고 한다면 어떼게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일부사람들은 여기가 카드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통해서 카드로 결재하고 그 업체에서는 협회로 이체하는 등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