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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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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랑 건물이 엮인 부동산이라도 토지만 증여 가능한가요?

증여 절차 진행하려고 하는데 추후에 제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게 책정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하더라구요

토지+건물인 부동산이라도 토지만 증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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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부동산이라도 토지만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절차를 진행할 때는 관련 법률과 세금 문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만 증여할 경우, 상속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증여를 해준 사람이 노후에도 임대를 통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로서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게 책정받으려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이 이자가 가장 저렴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빌라 등 집합 건물의 경우는 건물 전유 부분에 수반되어 대지권을 매매하여 토지만 단독으로 매매나 증여가 불가하지만,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 구분 소유자가 없는 건물의 경우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 증여 모두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시 해당 부동산별 공시시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구분됩니다

    또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도 각각입니다 따라서 토지분만 증여가 선택적으로 가능하며 토지÷ 건축물을 통합하여 증여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만 증여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절세를 받으려면 미리 세무사한테 어떤쪽으로 증여를 받는게 유리한지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 절차 진행하려고 하는데 추후에 제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게 책정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하더라구요

    토지+건물인 부동산이라도 토지만 증여되나요?

    ==> 토지 만 증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