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랑 건물이 엮인 부동산이라도 토지만 증여 가능한가요?
증여 절차 진행하려고 하는데 추후에 제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게 책정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하더라구요
토지+건물인 부동산이라도 토지만 증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부동산이라도 토지만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절차를 진행할 때는 관련 법률과 세금 문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만 증여할 경우, 상속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증여를 해준 사람이 노후에도 임대를 통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로서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게 책정받으려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이 이자가 가장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빌라 등 집합 건물의 경우는 건물 전유 부분에 수반되어 대지권을 매매하여 토지만 단독으로 매매나 증여가 불가하지만,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 구분 소유자가 없는 건물의 경우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 증여 모두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시 해당 부동산별 공시시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구분됩니다
또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도 각각입니다 따라서 토지분만 증여가 선택적으로 가능하며 토지÷ 건축물을 통합하여 증여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만 증여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절세를 받으려면 미리 세무사한테 어떤쪽으로 증여를 받는게 유리한지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 절차 진행하려고 하는데 추후에 제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게 책정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하더라구요
토지+건물인 부동산이라도 토지만 증여되나요?
==> 토지 만 증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