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에 우리회사 현관문만 보이도록 cctv설치하고싶습니다

근데 정보보호법에 접촉되는것이 있는지

옆회사는 달앗다는데 설치m제한이 있다는데 맞는건지

사생활보호가 있다면 다른회사들은 그럼 다 사생활보호 걸리는거아닌지,,

그리고 주변회사에 동의서를 받아놓으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하네요.

결론은 설치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나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하는 경우(제3호) 등을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빌딩 복도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므로, 설치 목적이 위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는 이웃 회사의 동의를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의서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3호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설치를 요구하므로, 복도가 공용 부분이라면 건물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치하신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제5항에 따라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화각을 귀사 현관문으로 한정하고 다른 회사 출입구가 찍히지 않도록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