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기수사명령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서울고등검찰청이 울산시장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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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검찰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기수사는 기존에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하여 그 상급기관에서 필요한 수사를 충분히 진행하여 다시 처분을 내리라는 것으로 다시 조사하여도 결과가 같다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기수사명령이란 검찰항고에 대한 결정 중 하나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였음을 인지하고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