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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시안누
아리시안누23.05.15
직장인도 종합소득세에서 국민연금납부액이 소득공제 혜택볼수있나요?

동생이 아파트로 임대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55만원을 신고하였습니다.

동생은 직장인으로 작년소득이 약 2600만원 이라

임대소득에대한 공제 없이 신고를 하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세무서에 잠깐가서 물어보고 오셨는데

국민연금납부액이 소득공제 되는데 그것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동생은 월급쟁이 이고 국민연금납부액은

동생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면서 다 공제를 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직장인인데 5월에 또 국민연금납부액에(약 100만원) 대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총급여를 수령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매월분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당하여 징수된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적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았을 것입니다.

    상기의 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국민연금보험료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한 원천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 인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고 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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