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종합소득세에서 국민연금납부액이 소득공제 혜택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총급여를 수령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매월분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당하여 징수된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적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았을 것입니다.
상기의 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국민연금보험료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한 원천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 인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고 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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