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형사고소준비중인데 사기친 회사의 최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코스닥상장사에서 k리그 게임 nft를 판다고 말해서 샀는데 알고보니 게임개발은 안하고있었고 k리그랑 계약도 안하고있었습니다. nft를 담당하던 회사를 흡수합병으로 합쳐버렸고 관련 업무를 하던 디스코드는 삭제한 상태입니다. nft사기는 최대주주와 그가 꽂은 경영진들이 한것인데 최대주주가 다른 사람한테 지분을 전부 매각했고 최대주주가 꽂은 경영진들도 전부 교체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제가 고소할거면 고소 대상을 코스닥 상장사 법인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최대주주로 해야되나요 그가 꽂은 경영진들로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