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형사고소준비중인데 사기친 회사의 최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코스닥상장사에서 k리그 게임 nft를 판다고 말해서 샀는데 알고보니 게임개발은 안하고있었고 k리그랑 계약도 안하고있었습니다. nft를 담당하던 회사를 흡수합병으로 합쳐버렸고 관련 업무를 하던 디스코드는 삭제한 상태입니다. nft사기는 최대주주와 그가 꽂은 경영진들이 한것인데 최대주주가 다른 사람한테 지분을 전부 매각했고 최대주주가 꽂은 경영진들도 전부 교체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제가 고소할거면 고소 대상을 코스닥 상장사 법인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최대주주로 해야되나요 그가 꽂은 경영진들로 해야되나요?
말씀하신 사정대로라고 하신다면 실제 기망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망행위를 한 사람 및 기망행위에 참여한 사람들 상대로 해야 합니다.
사기범행을 한 사람이 당시 최대주주와 그가 꽂은 경영진들이기 때문에 교체가 되더라도 사기행위를 한 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형사 고소는 법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개인 즉 기망을 한 당사자로 이전 최대 주주가 적극적인 기망 등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그 최대 주주를 상대로 사기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 최대주주와 경영진, 그리고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고소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 법인 자체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보다는 개인에 대한 고소가 더 실효성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교체되었다고 해도 과거 부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당사자 개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자산이 법인에 있더라도 실제 범죄 행위는 개인이 저질렀기 때문에 개인 처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기 행위 당시의 최대주주, 경영진, 실무 담당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이들을 상대로 개별 고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