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스피상장기업 주식을 5프로정도 보유중입니다
해당종목 3대주주고요 단순투자목적으로 들고있었는데
오너가 창립자 너무 아니꼬와서
경영자체도 못하는거 같고 유보금만 쌓아놓고
주주가치제고 이런건 하나도안하는
esg개판 인 회사같은데
그래서 경영참여해서 해당기업을 경영진 1대주주를
공격하고싶은데
이럴경우 경영권분쟁으로 주가도 오르고 제입장에선 1석2조인데
임시주주총회소집 요청은 어떻게하면되고
주주서한발송 의결권위임요청 등
주로어떤방식으로진행되나요.
이것도 법무사나변호사 끼고해야되나요
부동산만하다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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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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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시어야 하며, 안건을 기재하고 일정 기간내 통지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기는 어렵고, 소집통지를 결여하는 등 문제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헛수고가 되실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절차진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