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시어야 하며, 안건을 기재하고 일정 기간내 통지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기는 어렵고, 소집통지를 결여하는 등 문제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헛수고가 되실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절차진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