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법성조각사유로 주장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주식으로 수년간 억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액주주이구요.최근 다 손절하여,피해가 막심합니다.모업체종토방에 올린욕설(땡땡업체에다 회사넘겨라.아님 그회사에 하청을 받던가,일좀해라.dog녀언아),모욕죄로 회사사장개인에게 고소당하였구요.다른주주들도 대량고소를 당했습니다.현주가는 고점대비 90프로하락.그럼에도.성과금잔치.연속4분기적자 관리종목등록위기.이는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산에 손실을 당하는데.이는 누구나 분노할만한 일인지라,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정당방위로 생각되는데,의견듣고싶습니다.
최순실 모욕죄 고소사건과 유사한듯하여.대입해보면 어떨가합니다.
이런일 처음 겪는데,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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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형법 제21조(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을 고려하면 정당방위가 적용되기에는 어려워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어 화가났다는 사정이 정당방위주장을 할만하다거나 기타 욕설행위가 정당화될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