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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슬림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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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받은 상태에서 미제출 시 근로자도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알바하는데 보건증은 발급 받은 상태고 사장님이 아무런 말씀 없으셔서 제출은 안한 상태입니다. 다른 알바생들도 저 제외하고 4명인데 모두 보건증 미제출 상태 입니다. 사장님이 많이 무서우신 분이셔서 차마 말씀 드리지 못하겠네요... 실수하면 소리부터 지르시고 손님들이랑 다른 알바분들 앞에서 큰소리로 뭐라고 하셔서 위압감 까지 느낍니다..혹시 이 식당 신고하면 보건증 미제출로 저도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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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자에 대해서 제재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또한 보건증을 발급받아 이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제출 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관련 근로자와 사업주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경우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2. 5인미만 사업주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3. 5인이상 사업주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