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신고와 고소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가해자의 신원을 밝힐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고소는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충분하고,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04 판결).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범인을 찾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일은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의 피고소인란은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고, 확보하신 CCTV 영상과 사건 일시, 장소,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순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폭행으로 다치셨다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문제되고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무거워지므로, 진단서를 미리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