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을 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길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고 피의자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가버린 경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아무것도 모른 채 cctv 영상만 있으면 신고 혹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길을 가다 폭행을 당한 경우,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에서 영상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이동 경로와 신원을 추적하게 됩니다.

    다만 CCTV 확보가 늦어지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범행 장소 주변의 방범용 CCTV나 상점 등의 사설 CCTV 위치를 파악하여 경찰에 즉시 증거 보전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특정 여부는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신고와 고소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가해자의 신원을 밝힐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고소는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충분하고,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04 판결).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범인을 찾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일은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의 피고소인란은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고, 확보하신 CCTV 영상과 사건 일시, 장소,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순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폭행으로 다치셨다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문제되고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무거워지므로, 진단서를 미리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cctv 영상으로도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