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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귀여운숑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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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기간중 근무외시간에 대한 시간별 급여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상근무시간 : 09시~18시

시간외근무 : 18시~23시 / 18시~새벽03시

이런식으로 한달이상 했습니다.

최저임금이라고 치고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점심1시간 , 휴게시간30분 인데 이런시간도 급여에서 빼고 계산이 되나요?

병역특례여서 그런건지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라도 점심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로 근무하게 되어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며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병역특례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준수되어야 할것입니다. 정상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는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도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미리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1.5배로 계산하고, 2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0.5배의 야간수당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나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1.5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 가산임금을 합산(2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8:00 초과 근로가 연장근로이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2:00부터 03: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이상 근로시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발생합니다.

      또한 야간하고 겹칠경우 중복가산됩니다.

      휴게시간 점심시간은 근로한 시간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근로라면(09시~18시, 점심 1시간 하면 8시간 근로임)

      이후 시간부터는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통상시급*1.5배 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연장근로시간중에

      22시~06시 사이의 야간근로와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0.5배를 추가로 계산하시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