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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친밀한부대찌개

겁나친밀한부대찌개

25.12.31

약 2년전 부모님으로부터 2억 증여에 대한 증여세

2억중 1.5억은 혼인으로 증여세 면제가 가능할 것 같고

5천만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이전에 글 남겼는데 답변이 잘 이해가 안돼서요

1.5억 신고하지말고 5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하고 일시금 상환하는게 나을거라고 하셨는데

1) 5천만원 상환 뒤 1.5억 증여신고하는게 낫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1.5억 증여신고를 아예 안하는게 낫다는 말씀이신지!

2)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하고 중간에 상환이력이 없는데 불구하고 한번에 4.6퍼 이자율 합쳐서 상환해도 괜찮은게 맞나요?

쪼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12.3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1.5억 증여받은 것으로 가정하면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굳이 2억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세무서가 귀찮게 할 수 있으므로 5천만원만 무이자차용으로 원금만 갚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