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커피에 침을 뱉은 행위에 대한 배상

같이 일하는 동료의 커피에 몰래 가래나 침을 뱉다가 걸려서 민.형사 고소를 당하게 생곁습니다.!

국가기관의 연구소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는 데, 주말이나 야간근무 때 몰래 침을 뱉어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행위가 1년 6개월 정도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제가 침을 뱉은 종이컵을 지퍼백에 넣어 보관 중(날짜도 적혀있습니다.!) 이고 예전에 저에게 한번만 더 이러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한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아마 녹음을 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스트레스성 탈모(1년6개월 간 진행 중), 정신적 위자료 등으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합의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민.형사 고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모르겠고 만약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저에게 얼마만 큼의 형량이 나올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최대금액으로 산정 후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얼마의 합의금이 나오게 될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맞으나 현행법에 따른 범죄로 규정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위자료 판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행위의 악의적인 정도가 어느정도는 인정될 수 있어서 1~2천만원 정도 위자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 또는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반복된 행위이며, 피해자가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고 녹취 가능성까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2천만 원은 통상적인 형사 합의금 수준보다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내역과 탈모 등의 진단서가 법원에 제출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는 재판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과도한 금액을 무리하게 지급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의 정도와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위자료와 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 산정되는데,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