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 돌아가시고 4월6일이면 3개월 인데 상속포기만이 답인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캄캄합니다.

1월7일 엄마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서 상속에대한 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동대문구청에서 뜻밖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45년전 부터 운영하시던 식당이 30년전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헐리고 나라 도로에 식당 홀 부분 만 남아서 거기서 식당하시다 연로 하셔서 월세로 지인에게 맡겼고 월세 를 받아오시다 코로나 시기부터 장사가 안된다고 월세를 못받고 지인사정들으면 야박하게도 못해 엄마는 코로나 때부터 치매로 결국 그냥 무심하게 나두고 도로사용료는 일년에 1천만 씩 나오니 지금 도로사용료가 5천~6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속포기를 쉽고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것이기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속 받으시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한정승인은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초기가 가능한 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초

    ㅡ기 심판청구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선고를 받아야만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재산이 없거나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며 피상속인(사망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전화하셔서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후순위상속인(어머니의 형제자매 등)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