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 돌아가시고 4월6일이면 3개월 인데 상속포기만이 답인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캄캄합니다.
1월7일 엄마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서 상속에대한 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동대문구청에서 뜻밖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45년전 부터 운영하시던 식당이 30년전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헐리고 나라 도로에 식당 홀 부분 만 남아서 거기서 식당하시다 연로 하셔서 월세로 지인에게 맡겼고 월세 를 받아오시다 코로나 시기부터 장사가 안된다고 월세를 못받고 지인사정들으면 야박하게도 못해 엄마는 코로나 때부터 치매로 결국 그냥 무심하게 나두고 도로사용료는 일년에 1천만 씩 나오니 지금 도로사용료가 5천~6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속포기를 쉽고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