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조사 불응하고 잠적했다는데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스토킹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조사에 불응하고 경찰관한테 욕설을 하고 연락을 안받는다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답하네요 계속 불응하면 수배조치 내려진다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잡힌다고 경찰관이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계속 도망다니면 수사중지되는건 아닌지 너무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배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가해자가 조력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검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해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더라도 스토킹 범죄 수사는 중단되지 않으며, 반복된 불응은 지명수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원과 주소를 알고 있다면 소재 파악 절차가 진행되고 결국 신병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잠적만으로 수사중지가 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 구조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이상 수사와 기소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소재수사, 영장에 의한 강제절차가 가능하며 이는 범죄수사를 위한 법적 권한입니다. 반복적 불응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 입장에서는 출석 불응 경위, 연락 회피, 욕설 등의 태도를 보완자료로 정리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비협조적 태도를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신병 확보 조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향후 접근금지조치나 긴급구조 요청 근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피해 정황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여 사건을 단일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사중지 결정은 피의자의 인적사항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므로, 신원과 전화번호, 주소가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 단순 잠적만으로 수사중지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 계속 연락을 피할수록 불리한 사정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하면 스토킹 보호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외로 도피하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조사에 불응하게 되는 경우 체포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신 기록을 통해서 그 수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