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전환예정(2024년8월31일) 공공임대아파트 소유와 신규 분양권 소유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9년째 가족과 함께 거주중에 있습니다.
1. 2024년 8월 31일 현재 거주 공공임대아파트(48평형) 분양전환
2. 2022년 11월 파주운정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 민간사전청약 당첨(34평형)
- 본 청약일은 2023년 11월, 입주예정일은 2026년 9월 예정
이 경우 1가구 2주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위 주택 중 48평형을 분양전환 받고, 계속 거주하다가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매도할 예정입니다.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이 넘기때문에 양도가격 12억원미만인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이 어려워 보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최초주택은 22년 분양당첨된 주택으로 볼수 있고, 신규주택은 현재거주중인 주택으로 보이기에 현 주택을 매도할 경우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 매도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