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 파손되어 있던 공공기물 파손시 배상범위는?
이미 한쪽 기둥이 찌그러져 있던 기둥을 후진하다 박아서 반대편 기둥까지 금이 갔는데요. 이런 경우 기존에 파손되어 있던 공공기물인데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마지막에 파손한 사람이 다 원상복구해야하나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존에 파손되어 있었다면 이를 고려하여 일부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바,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은 기파손범위를 참작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파손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본인이 파손 당시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그 책임이 경감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