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인테리어 업자 1500만원 이상 공사 신고 하는방법

저는 현장에서 작했던 작업자 입니다.

위 업체는 일반과세자 이며 제가 참여한 공사 현장만

5곳 정도 됩니다. 이중 공사금액을 알고 있는 곳이 2군데 이며 나머지 현장 또한 최소 3000만원 이상

으로 보여지며, 현장 일을 하다보면 그 현장의

공사 규모나 공사 금액 정도는바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사견적서 계약서 입긍통장 등 일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위 언급한 서류 없이도 신고가 가능한지 부탁드리며

가능하다면 절차 또한 부탁드립니다.

위 현장 주소, 일부 공사 사진 등 은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견적서, 계약서나 입금내역을 갖고 있지 않아도 무등록 건설업 의심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과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과 공사 규모로 추정한 내용을 구분하고, 업체명, 대표자, 현장 주소와 공사 시기 및 실제 작업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는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요구하고, 시행령 제8조는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을 경미한 공사로 정합니다. 실내건축 전문공사라면 1,500만원 이상인 공사는 이 금액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공사 종류와 금액 산정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과세자라는 사실만으로 건설업 등록 유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자체의 건설업 등록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로 자료를 첨부해 제보하세요. 현장별 사진과 주소, 작업 기간, 업무 지시 문자 및 알고 있는 발주자 정보를 정리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금액을 알고 있는 두 현장은 그 근거를 설명하고 나머지는 추정이라고 표시하세요. 계약서 등은 조사기관이 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청하되, 타인의 계좌나 문서에 무단으로 접근해 자료를 얻어서는 안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 면허 없이 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뢰인께서 공사 계약서나 입금 내역 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현장 주소, 공사 사진, 작업 내용 등을 토대로 관할 구청 건설과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사 금액을 입증할 직접적인 서류가 없는 경우, 관청의 조사 과정에서 공사 내역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액이 소액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행정 조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현장 사진과 작업 일지 등을 정리하여 구청에 방문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