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견적서, 계약서나 입금내역을 갖고 있지 않아도 무등록 건설업 의심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과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과 공사 규모로 추정한 내용을 구분하고, 업체명, 대표자, 현장 주소와 공사 시기 및 실제 작업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는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요구하고, 시행령 제8조는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을 경미한 공사로 정합니다. 실내건축 전문공사라면 1,500만원 이상인 공사는 이 금액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공사 종류와 금액 산정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과세자라는 사실만으로 건설업 등록 유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자체의 건설업 등록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로 자료를 첨부해 제보하세요. 현장별 사진과 주소, 작업 기간, 업무 지시 문자 및 알고 있는 발주자 정보를 정리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금액을 알고 있는 두 현장은 그 근거를 설명하고 나머지는 추정이라고 표시하세요. 계약서 등은 조사기관이 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청하되, 타인의 계좌나 문서에 무단으로 접근해 자료를 얻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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