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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얼룩말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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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어요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내가 계약한것은 2년됐어요 월 55만윈씩 매달냈고요 사는곳이 경매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계약서을 찾았는데 없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전 집주인은 연락이 안대고 지금 집주인은 비워 달라고 하니 난감 하네요 이럴경우 이사비용 도 못받고 나가야 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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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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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리셨다면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서 계약서 사본을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법적으로 5년동안 계약서 보관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계약서가 보관되어 있을겁니다.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현재 주거하신곳에 대항력과우선변재권, 권리관계등을 알수 없어 자세한 설명이 힘든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일단 계약서를 분실하셨다면 확정일자 역시도 보호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혹 계약시 부동산을 통하셨다면 부동산을 방문하여 계약서가 남아있는지 문의해보세요.

    보통 부동산을 통한 계약은 중개인도 한부 보관하기때문에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전입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등기소멸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여부까지 확인해야하므로 가까운 부동산등을 방문하셔서 등기부를 출력해 조언을 구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처럼 경매매수인이 나가라고 한다는 자체로 볼때 대항을 하지 못할 경우로 추측됩니다 이때 이사비용등을 위로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수인의 선택사항이며 원칙적으로 그런거 없이 보증금도 회수 못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계약하신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계약서 복사본을 받아보세요.

    부동산은 의무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니 있을겁니다.

    그리고 지금 집주인은 경매 낙찰자 같은데 혹시 전입신고는 하셨을까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계약당시 집에 근저당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어 질문자님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낙찰자가 나가달라고 했다면 질문자님은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이신것 같은데 그럴때는 계약서가 있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선후순위 확인하시어 후순위이면 나가시긴 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일이고 하니 낙찰자에게 최대한 이사비용(경매시에는 낙찰자는 대부분 일정 명도비용을 고려해두고 있습니다)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일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었다면 법원에서 받을 것이 없기에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보증금이 없으면 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이사문제는 낙찰자와 잘 협의하여 처리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2개월정도 더 살수있도록~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서가 없다면 이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소에 방문하여 교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서를 확보한 후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쌍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계약서 작성했던 부동산 가시면

    도움받을수 있을듯합니다

    전세아니라서 다행이며 경매낙찰되신분이 빠른명도시 이사비용정도는

    협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