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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망후 상속처리하지않는경우 벌금 부과되나요?

집이 사망자의 명의로 되어있고 사망후 명의변경하지않는경우 벌금이있나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가능할까요?네? 날짜가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상속전문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님께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저희 전공분야가 아니라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이 발생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 자동차 등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며,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소겟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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