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이 발생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 자동차 등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며,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소겟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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