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을 들었다"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전자라는 가정하에 답변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을 들은 부분에 대하여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바, 충족이 된다면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할 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상대방이 처벌되는지, 처벌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재된 내용이 추상적이라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