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주들에게 항의전화 및 항의글을 게시하여 광고중단을 압박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광고주들의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한 경우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의전화를 하거나 광고주들의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나 강요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카페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함으로써 위력으로 광고주들 및 신문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광고주들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만, 신문사들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