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인 6호 처분은 비행이 상습화되지 않은 저연령 소년이나 가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소년을 지역 내 개방된 시설에 수용해 가정에서 배워야 할 역할 등을 습득하게 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년원이 아니라 시설에 수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