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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꿀벌167
뛰어난꿀벌16722.02.10

연말정산의료비공제 시 며느리 의료비도 합산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의료비 공제시

소득자본인의

아들,며느리,손자의 의료비를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기본공제는 안하고 의료비만 합산하려고합니다

나이 소득 제한없다고하는데

거주지가 다른건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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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며느리는 불가능하며, 아들과 손자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가능하지만 며느리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및 나이무관)가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원칙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