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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꽃게43

시뻘건꽃게43

24.08.22

1개월미만 상용직(일용직X)도 1개월미만이어서 가입대상이 아닐까요?

1개월미만 상용직(일용직X)도 1개월미만이어서 가입대상이 아닐까요?

입사일: 2024.07.29
마지막근무일: 2024.08.02 (상실일 08.03)
이라서 4대보험 취/상실로 진행을 했는데

건강보험 공단에서 4일밖에 일안해서 1개월미만 취득대상이 아니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쭤보니 일용직, 상용직 모두 포함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24.08.22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위와 같이 4일밖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일용직으로 신고합니다.

    이 경우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닐 것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