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미만 상용직(일용직X)도 1개월미만이어서 가입대상이 아닐까요?
1개월미만 상용직(일용직X)도 1개월미만이어서 가입대상이 아닐까요?
입사일: 2024.07.29
마지막근무일: 2024.08.02 (상실일 08.03)
이라서 4대보험 취/상실로 진행을 했는데
건강보험 공단에서 4일밖에 일안해서 1개월미만 취득대상이 아니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쭤보니 일용직, 상용직 모두 포함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위와 같이 4일밖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일용직으로 신고합니다.
이 경우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닐 것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