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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런아침햇살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일반 계약서와 비교해서 왜 이런 강력한 효력을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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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인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공증인이 계약내용을 당사자로부터 확인을 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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