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꼭 공증해야지만 효력이 생기고 강해지나요?

일반적으로 사인 계약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집행력이 더 세진다고 합니다. 법률상 계약서는 어떤 상황에서 공증이 특히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한다고 해서 그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증을 하게 되면 추후 상대방을 다툴 때 그 입증이 용이하고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사서공증 제외)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양 당사자가 공증내용에 대하여 동의했다는 점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대하여 동의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공증을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하여 강력한 증거력을 확보하고, 특히 금전 거래 등에서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