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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증 문의드려요.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공증까지 받으면

효력이 더 좋은가요?

계약서 만으로도 충분한지요

추후에 법적문제가 발생할시 공증의 효과가

더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공증까지 받으면

    효력이 더 좋은가요?

    계약서 만으로도 충분한지요

    추후에 법적문제가 발생할시 공증의 효과가

    더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 법적인 문제 발생시 일반게약서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측면은 동일하다고 판단하심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자체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문서화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계약서 자체의 서명 및 날인만으로 법적효력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증을 받게 되면 법적 효력이 강화되고 분쟁시 증거로써 신뢰성이 높을수 있고, 실제 공증된 계약서 자체가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에서는 법원판결과 공일한 효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세내용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수 경우 공인 안된 계약서는 증거로써는 이용될수 있지만, 효력이 제한될수 있지만 공증된 계약서는 이러한 효력제한이 적용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공증을 받으시는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법적 효력강화면에서는 유리하지만, 통상적으로 계약서공증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크지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받으시도 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등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만 있어도 법적 효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공증이 되어 있으면 증거력이 강하고, 경우에 따라 집행력까지 갖춰서 훨씬 안전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증까지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공증을 받는 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는다면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류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소유권 이전업무를 보다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를 굳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법적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공증을 받으면 더더욱 향후 발생이 될 소지가 있을 시 공증의 효과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증의 경우 필수는 아니고 실무에서도 많이 하지 않지만 만일 잔금이 길고 소유권이전 시기가 장기간일 경우 예외적으로 받아 놓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는 공증 없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증은 계약 자체의 효력을 강화하지 않으나 분쟁 시 증거력과 집행 편의성을 높여 줍니다.

    일반 매매계약서는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유효하며 민법상 증거가 필요할 때 계약서가 핵심 증빙 자료가 됩니다. 소액 계약이나 간단 거래라면 공증 없이도 충분하나 고가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 원본 보관과 확정일자 부여를 퉁해 안정성을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