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 비과세 소득 계산시 궁금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시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기준시가로 그 과세 소득을 발라내는거 아시죠?
분자에 "직전거주주택A의 양도 당시 직전거주주택 보유주택B 등의 기준시가"
를 찾아야는데 A양도일 현재 B가 재개발로 멸실(환지보유상태)일 때 기준시가 뭘로하나요?
1.양도일 기준 가장 가까운 기준시가?
2.세무서에 기준시가 없는 경우로 신청?
3.기타 의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시점 기준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시가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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