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거부서 작성할때 증빙자료가 무엇이 필요한가요?

학생때 부모님 이혼하셨습니다. 아빠의 상습 도박으로 몇억을 날린 후 가출이 이유였는데요. 이혼 몇년전부터 현재까지(약15년) 얼굴 보기는 커녕, 연락도 된적 없습니다. 이혼때도 법원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난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했는지, 자식으로서 부양의무확인서? 같은게 왔더라고요. 부양의무거부를 하려는데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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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의무 거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과거 판결문상 명시된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금 거래 내역이나 양육비 이행 관련 서류를 우선적으로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5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주변 친척이나 지인들의 제삼자 사실확인서, 혹은 과거 가출 신고 기록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도박이나 채무 관련하여 직접적인 증빙이 어렵더라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장기간 주거를 달리해온 주민등록 초본 등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 여부를 판단하므로, 현재의 단절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황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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