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양의무거부서 작성할때 증빙자료가 무엇이 필요한가요?
학생때 부모님 이혼하셨습니다. 아빠의 상습 도박으로 몇억을 날린 후 가출이 이유였는데요. 이혼 몇년전부터 현재까지(약15년) 얼굴 보기는 커녕, 연락도 된적 없습니다. 이혼때도 법원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난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했는지, 자식으로서 부양의무확인서? 같은게 왔더라고요. 부양의무거부를 하려는데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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