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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늑대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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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시 담배로 인한 배상 어디까지 책임져야하나요?

분리형 원룸에서 3년정도 살다가 퇴실 하게 됐습니다

분리형 원룸이라 주방쪽에서 담배를 폈구요

니코틴이 어느정도 뭍긴했으니 제가 입주 했을때 원래 노랗게 되어 있어서 크게 신경 안썼습니다

근데 퇴실하고 집주인이 연락와서 니코틴 때문에 도배지랑 청소비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청소비 12 도배비 20 총 32만원 제외하고 보증금은 돌려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와서 부엌쪽 니코틴 자국이 지워지지 않으니 처음에는 10만원을 더 받아야겠다고 하더니

그 이후에는 청소 업체를 불러달라 더 나아가서는 싱크대를 교체해야겠다 이러는데

제가 입주 당시도 노란 상태여서 노랬다고 하니 입주 당시 사진 있다고 하여 보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청소 업체 불러서 해드리는건 문제 안되는데 싱크대를 교체는 과한 느낌이 듭니다

어느 선까지 해줘야 되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싱크대 교체는 상당히 과도한 요구로 보입니다. 싱크대 교체까지는 해주실 의무가 없고 청소와 벽지 정도 해주시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들어올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