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느긋한돌고래111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고 0.5초?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단속카메라에 찍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나가면서 카메라가 반짝하긴하더라구요.
시간대는 저녁 9시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속에 100% 걸렸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해당 구간에 신호,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정지신호에 차량의 앞바퀴가 정지선을 지나갔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미 적색불이 등화된 상태에서 지나갔다면 단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변경되어 통행할 때 본인이 정지선 아래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 단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호 단속이 있었다면 저녁 시간대여도 단속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