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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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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빌린 돈을 강제로 갚게 할 수 있을까요?

금전 문제로 가족에게 큰돈을 빌렸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당장 갚을 방법이 없는데 상대방이 법적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시행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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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차용증 없이 가족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도 상대방이 법적으로 금전 지급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차용증이 없지만 은행 계좌 이체 내역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기록)문 자, 카톡, 이메일 등의 대화 내용 상 돈을 빌렸다는 입증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체내역이 있다거나 그 대여관계를 문자나 통화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채권채무 관계가 증명되기만 한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인 채권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이며 차용증이 있으면 다른 입증이 필요하지 않겠으나, 차용증이 없더라도 채권채무의 존재가 증명된다면(문자, 카톡, 대화녹음, 계좌거래내역 등) 채권채무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소송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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