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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자아자!!!
막 좋게 퇴사한게 아니긴한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였고 주 26시간 3개월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 와서 얼굴보고 직접 요청하라는데 꼭 그래야만 하는 건가요?
- 고용노동부에는 민원 넣었는데 이거보다 빠른 방법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사용자가 재직증명서를 계속하여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으며,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발급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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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1.사용증명서는 반드시 사업주와 대면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게 됩니다.
2.별도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증명이 필요한 것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경력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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