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증명서 발급 안 해주는 사업주 신고방법 있을까요?

막 좋게 퇴사한게 아니긴한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였고 주 26시간 3개월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 와서 얼굴보고 직접 요청하라는데 꼭 그래야만 하는 건가요?

- 고용노동부에는 민원 넣었는데 이거보다 빠른 방법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자가 재직증명서를 계속하여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으며,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발급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 1.사용증명서는 반드시 사업주와 대면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게 됩니다.

    2.별도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증명이 필요한 것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경력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