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갑을 도난 당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여자친구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잠시 사진관에 두고 갔다가 10분 정도 지난 후 지갑을 놓고 온 것을 인지하고 다시 갔지만 분실되었고 cctv확인 후 여성 두명이 지갑을 들고 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그 후 바로 형사님에게 사건접수를 했고
몇달 뒤 형사님께서 지갑을 가져간 여성 두명의 신상을 알아냈다 하였고 이번주 일요일에 조사를 한다 하였습니다.
형사님은 그때 당시 여성 두명은 많이 취해있었고 자신들이 지갑을 가져간 것도 기억 못한다합니다.
처벌죄는 어떤 죄로 성립되며 합의를 보려면 어느정도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알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두고간 물건을 가지고 나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해당 지갑의 반환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지갑가액(20만원) 및 안에 든 현금 상당의 합의금을 제시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점유이탈 여부에 따라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관려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