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말소후 , 거주주택 비과세
2020년도에 임대사업자 말소와 함께 A를 매도하게 되며 거주하고있는 집을 비과세 해준다는
조건을 보고 임대사업자 말소를 하고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A주택 매도후 5년내에 거주주택(서울 강서구소재) 을 매도시 비과세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보신 분이 계신지 그리고 어디에다가 문의를 해서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보신분 계시거나 , 이 부분에 과한 세법 에 관한 부분을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평생1회에 한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 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
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한 상태라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의무임대기간 외의 가액요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등은 당연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2.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자진말소 이후에도 임대료증액제한의 요건은 없습니다.
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
2.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것
3.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
4. 자진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
[제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은 거주주택 비과세에 관한 내용이고 아래 23항은 자동말소 및 자진말소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완조치에 해당합니다. 아래 나와있듯이 자동말소 및 자진말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양도세 신고 시에는 기본 양도세 서식 외에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로 양도세 신고하신 분의 포스팅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고(feat 공동명의)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3)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2020. 10. 7. 신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020. 10. 7. 신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2020. 10. 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