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임사 등록시 주택수에서 제외 될까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2017년 취득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A를 보유하던 중 2023년에 서울 토허제에 묶인 지역 다세대주택 B 매물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일시적2주택 기간이 다 끝나가는시점에 기존주택 처분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취득한지 1년반이 넘은 시점에서 다세대주택 B 매물을 주임사로 등록하면 추후 A아파트 지분을 양도하려 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주택자로 인정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A주택은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는 반드시 10년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