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합의 여부와 합의금을 혼자서 정해도 될까요?
스토킹 가해자 측 변호사께서 연락을 주셔서
합의 의사가 있는지 생각이 있다면 금액을 얼마를 생각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답을 해야할지 몰라서 고민을 해본다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당시에서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최근에 다시 관련 연락을 받은 후 스트레스를 받고 주변에서도 합의를 안해줘도 상대에게 큰 타격이 없지 않냐는 말들을 해서 더 혼란스러운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혼자 합의 여부와 합의금 금액을 정해서 상대측에 전달을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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