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1년에
2회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되는 데,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
고지서르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12월 중순 이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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