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송대행사가 물건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26년에 발매되는 예약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대행사가 배송대행 주소지 이전 공지를 올렸는데 기존 주소지 계약을 유지하여 물건을 받을 수 있게끔하겠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2달후에 또 배송대행 주소지 이전했다며 기존 건은 배송사를 통해 착불로 수령하겠습니다” 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차 ‘물건이 기존 배대지에 도착하면 대행사측에서 착불로 옮기는 거냐’고 문의를 남겼는데 ‘맞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주소지로 물건이 가있는 상태인데 대행사에 수령했는지 물으니 제가 직접 일본 택배사에 문의를 해서 주소지를 변경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미 물건이 기존 주소지에 수령상태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대행사는 해당 문의에 대해 계속 답변하지 않고 있고요
1. 제가 물건을 구매한 시점에는 주소지를 이전한다는 공지가 없고, 기존 주소지로는 수령이 불가하다는 말 또한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배송대행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을까요?
2. 대행사 측에서 공지와 다른 내용으로 답변한 것(대행사가 수령 후 착불로 옮기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문의에선 구매자가 직접 주소지를 옮겨야한다고 답변) 이 충분한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나요?
3. 현 상황에서 대행사가 물건을 수령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4. 대행사가 한국에 사업자 번호를 두고 있는데 조회해보니 폐업한 번호로 나옵니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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